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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Q

월급여액 3,415,385원에서 퇴직적립금으로 10%를 제외하고 307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10% 퇴직적립금을 몇년에 조금씩 받았었구요. 이런 경우 퇴직적립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위급여액 외 별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써있는데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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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분할로 지급하는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월급의 10%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월급여액은 근로계약서상 급여 합계액으로 보여지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서 퇴직적립금 10%를 공제한 경우 이는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달리 월급여액 341만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그 급액 이외에 10%씩 적립하였다가 이를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때 해당 금액(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가 받은 307만원이 세전금액이라면 월급여 341만원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307만원이 세후 금액(세금, 4대보험료 공제)이라면 세금, 4대보험료가 그 정도 금액에 해당하므로 퇴직적립급은 월급여액 외 별도로 적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라면 질문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 받은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므로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후자라면 임금 외 별도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한 것이며 이를 지급 받은 것이라면 퇴직시 퇴직금 청구시 퇴직금액에서 기 지급 받은 금액(부당이득 반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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