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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휴무일 경우 초과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4인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격주 휴무에 예외를 두기로 함 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임금은 격주휴무로 책정이 되어서 입금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근무하였고, 하루 8시30분부터 18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월급은 세금떼고 180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여지껏 일한 특근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점심식사 시에도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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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확한 근로시간을 봐야 알 수 있으나 하루1시간 휴게시간 가정하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하셨다면 미지급임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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