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휴무일 경우 초과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4인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격주 휴무에 예외를 두기로 함 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임금은 격주휴무로 책정이 되어서 입금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근무하였고, 하루 8시30분부터 18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월급은 세금떼고 180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여지껏 일한 특근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점심식사 시에도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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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휴무 사업장에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격주 휴무와 근로시간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 40시간(1일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② 격주 휴무의 의미: 격주 휴무(격주로 토요일 근무/휴무)는 2주를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충족시키는 방식입니다. 한 주는 5일(40시간), 다음 주는 6일(48시간)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③ 초과수당 기준: 1주 40시간(또는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수당(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격주 휴무 시 초과수당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단위 계산 원칙: 초과수당은 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주는 해당 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격주 평균 적용: 2주 총 근로시간이 80시간 이내라도 한 주가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주의 초과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취업규칙·계약 확인: 격주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고, 그 이상 근무할 때 초과수당이 발생합니다. 초과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기록 확인: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된 수당을 비교합니다. ② 지급 요청: 사용자에게 초과수당 미지급분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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