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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산할 경우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Q

1년 전에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된 상태에서 현재 아이를 임신한지 7개월차 되어갑니다. 태국으로 가지않고 대한민국에서 해결할수있나요? 벌금은 얼마정도될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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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은 자진신고 시 심사 후 결정될 것이며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은 최대 3천만원입니다. 현재 한국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자진신고와 벌금납부 및 결혼비자인 F6비자를 신청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6비자는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임신, 자녀양육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도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으며, 발급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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