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산할 경우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Q

1년 전에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된 상태에서 현재 아이를 임신한지 7개월차 되어갑니다. 태국으로 가지않고 대한민국에서 해결할수있나요? 벌금은 얼마정도될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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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상태에서 임신 7개월인 경우, 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벌금을 설명드립니다. 불법체류 벌금을 안내드립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은 자진신고 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체류 기간, 체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한국 내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미 한국인과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불법체류 자진신고와 벌금 납부, 그리고 결혼비자(F-6)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경우 태국으로 반드시 출국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의 국내 발급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F-6(결혼이민) 비자는 원칙적으로 해외(본국)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예외적 국내 발급: 다만 임신,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에서도 F-6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심사에 따라 결정: 이러한 국내 발급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진행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① 자진신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합니다. ② 벌금 납부: 심사를 통해 결정된 벌금을 납부합니다. ③ F-6 비자 신청: 임신 및 혼인 사실을 근거로 국내에서의 F-6 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 임신 중이신 만큼 최대한 빨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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