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작년10월즈음에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를 하고 이번달 안에 재판 판결이 난다고하는데 가해자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어서 민사소송까지 걸 생각입니다. 이번재판이 끝나고나서 민사를 걸어야 되나요? 아니면 재판 전에 걸어도 되나요? 그리고 민사를 걸때 변호사님 선임하면 좋겠지만 비용을 잘몰라서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성범죄의 경우 재판에 정식 기소가 되었다면 무혐의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여 결국엔 피고인은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여 대리인을 선임 하시고 가급적 형사 재판 진행 중이라도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