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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민사고소는 언제쯤 해야 하나요?

Q

제가 제작년10월즈음에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를 하고 이번달 안에 재판 판결이 난다고하는데 가해자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어서 민사소송까지 걸 생각입니다. 이번재판이 끝나고나서 민사를 걸어야 되나요? 아니면 재판 전에 걸어도 되나요? 그리고 민사를 걸때 변호사님 선임하면 좋겠지만 비용을 잘몰라서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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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재판에 정식 기소가 되었다면 무혐의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여 결국엔 피고인은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여 대리인을 선임 하시고 가급적 형사 재판 진행 중이라도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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