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작년10월즈음에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를 하고 이번달 안에 재판 판결이 난다고하는데 가해자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어서 민사소송까지 걸 생각입니다. 이번재판이 끝나고나서 민사를 걸어야 되나요? 아니면 재판 전에 걸어도 되나요? 그리고 민사를 걸때 변호사님 선임하면 좋겠지만 비용을 잘몰라서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성추행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언제 제기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을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미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다면, 가해자가 무혐의(무죄)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결국 유죄 판결(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재판 종료를 기다릴 필요 없음: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형사재판 진행 중)이라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조기 제기를 권장하는 이유: 민사소송은 그 자체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도 가급적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는 이유를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관련 민사소송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입증과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확보된 증거(수사기록, 판결문 등)를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어, 형사 사건을 담당했거나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