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이직일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Q

이직확인서의 이직일과 계약직의 마지막 근무일이 같아야 하는데 조회하니 1일 차이로 다르게 실려있는 경우 1. 전회사와 사이가 안 좋은데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수정을 부탁해야 하나요? 2. 이직확인서 이직일, 고용보험 상실일, 실제 마지막 근무일 날짜가 다른데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3. 이직확인서 수정 안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 때 불이익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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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상 이직일이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하루 차이가 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수정 요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발급한 전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전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전 회사가 이직확인서 수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서 등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변경(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날짜 불일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이직확인서상 이직일, 고용보험 상실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오차로, 그 자체가 곧바로 법적 문제(형사처벌 등)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단 하루 차이 정도의 오차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딱 1년, 3년, 5년, 10년 등 수급일수가 달라지는 구간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큰 차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그 하루 차이로 인해 수급 요건(180일)이나 수급일수 구간이 달라지는 경계에 걸쳐 있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러한 경계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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