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좌가 압류 된 상태에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요. 계좌가 압류되면 출금이 안되는데 빚 갚을 돈을 어떻게 입금해야 하는지요? 압류된 계좌에 돈을 넣으면 알아서 돈이 빚갚는걸로 출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려는 경우, 압류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압류의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압류의 의미: 채권자(빚을 받아야 할 사람)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면, 이는 단지 채무자가 그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채권자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자동으로, 또는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별도 절차 필요: 채권자가 실제로 그 돈을 회수하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압류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그 돈이 자동으로 빚을 갚는 데 사용되거나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입금된 돈 역시 압류 대상에 포함되어 출금이 제한될 뿐, 채무 변제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올바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자와의 직접 협의: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풀고자 하신다면, 계좌에 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변제할 금액과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② 채권자의 동의 필요: 압류 해제는 계좌에 있는 돈과는 무관하게,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또는 법원에 압류 취하 신청)해야 이루어집니다. ③ 실무적 진행: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금을 지급(계좌이체 등)하고, 그 대가로 채권자로부터 압류 취하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절차는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측과 직접 협의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