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금은 압류된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나요?

Q

현재 계좌가 압류 된 상태에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요. 계좌가 압류되면 출금이 안되는데 빚 갚을 돈을 어떻게 입금해야 하는지요? 압류된 계좌에 돈을 넣으면 알아서 돈이 빚갚는걸로 출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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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려는 경우, 압류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압류의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압류의 의미: 채권자(빚을 받아야 할 사람)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면, 이는 단지 채무자가 그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채권자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자동으로, 또는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별도 절차 필요: 채권자가 실제로 그 돈을 회수하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압류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그 돈이 자동으로 빚을 갚는 데 사용되거나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입금된 돈 역시 압류 대상에 포함되어 출금이 제한될 뿐, 채무 변제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올바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자와의 직접 협의: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풀고자 하신다면, 계좌에 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변제할 금액과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② 채권자의 동의 필요: 압류 해제는 계좌에 있는 돈과는 무관하게,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또는 법원에 압류 취하 신청)해야 이루어집니다. ③ 실무적 진행: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금을 지급(계좌이체 등)하고, 그 대가로 채권자로부터 압류 취하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절차는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측과 직접 협의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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