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1월에 경찰에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차수리랑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전에 없던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검찰까지 넘어간 상태이고 기소되었다고 연락받았어요. 지금까지 보험 접수할때 말고 가해측에서 연락은 한번도 안왔어요. 보통 형사합의를 안하나요? 형사합의 안하면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합의 없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뺑소니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일반적인 관행임을 설명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뺑소니)의 경우, 가해자 측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인·대물 배상 처리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추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보험 처리(재산적 손해 배상)와 형사합의(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처벌 수위 결정 요소: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처벌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② 피해 정도와 전력의 영향: 다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질문자님의 경우 추간판탈출 등 후유증 발생)와 가해자의 이전 처벌 전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통상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사안이 중하거나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① 가해측 연락 부재의 의미: 지금까지 보험 접수 외에 가해측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아직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거나, 혹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② 대응 방향: 이미 기소된 상태이므로,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정도(추간판탈출 진단 등)를 명확히 소명하시고, 필요하다면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발생한 추간판탈출 증상에 대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잘 확보하시고,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배상명령 신청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