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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고있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오픈채팅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그분 명의의 계좌가 아닌 그분이 돈을 주어야할 분의 계좌를 나한테 바로 주셨더라구요. 돈은 이런식으로 154만원 정도 빌려드렸고 모두 그분 명의가 아닌 그분이 돈을 갚아야할 분들의 계좌를 제게 주시고 입급을 부탁했습니다. 이분이 돈도 안 갚으시고 제가 지정날까지 돈을 안 갚으시면 고소한다 했는데 그분이 동의하셔서 기간이 지난 지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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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경우도 성립하므로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계약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기일안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기망을 통해 질문자님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질문자님이 재물을 교부한 사정을 증명하여야만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증명하시는 것은 법률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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