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창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Q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 주차자리가 없어보였는지 대리기사께서 차를 주차장 통로에 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되는 행동이였지만 주차자리를 발견하고 제가 주차를 하다가 뒤에 있던 철조망을 충돌하면서 단독 사고를 내어버렸습니다. 주민분께서 사고가 나버린 저를 보고 신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8 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관님께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대리운전 했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없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로 벌금은 나올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벌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나오게 될까요? 2. 반성문은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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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후 주차 중 발생한 음주 단독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예상 벌금과 반성문 제출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주차장 사고와 도로 사고의 처벌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행정처분 면제 가능성: 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사적 공간)에서 발생했고, 대리기사가 차를 주차장 통로에 두고 떠난 후 질문자님이 직접 재주차를 하시다가 사고가 난 경위라면, 이러한 대리운전 이용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다고 담당 경찰관이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형사처벌은 별개: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등)은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상 벌금 수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18%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상당히 높은 수치에 속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② 정상참작 요소: 다만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어쩔 수 없이 재주차만 시도한 정황, 그리고 인적·물적 피해가 시설물(철조망) 손상에 그친 단독사고였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단속 수치 자체가 매우 높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과 시설물 변상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성문 제출 시기: 추후 진행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실 수 있으나, 이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② 시설물 변상의 중요성: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손괴된 철조망 시설물에 대한 피해 변상을 반드시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상 완료 증빙을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벌금 예상액과 대응 방향은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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