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 주차자리가 없어보였는지 대리기사께서 차를 주차장 통로에 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되는 행동이였지만 주차자리를 발견하고 제가 주차를 하다가 뒤에 있던 철조망을 충돌하면서 단독 사고를 내어버렸습니다. 주민분께서 사고가 나버린 저를 보고 신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8 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관님께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대리운전 했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없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로 벌금은 나올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벌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나오게 될까요? 2. 반성문은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