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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창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Q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 주차자리가 없어보였는지 대리기사께서 차를 주차장 통로에 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되는 행동이였지만 주차자리를 발견하고 제가 주차를 하다가 뒤에 있던 철조망을 충돌하면서 단독 사고를 내어버렸습니다. 주민분께서 사고가 나버린 저를 보고 신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8 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관님께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대리운전 했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없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로 벌금은 나올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벌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나오게 될까요? 2. 반성문은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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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신 정황은 유리하게 고려될 것이나, 문제는 단속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추후 경찰수사에 제출하실 수 있으나, 크게 영향은 없는 사항입니다. 피해변상으로 해당 철조망 시설물에 대한 변상이 꼭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에 제출할 증빙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경찰 재량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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