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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Q

저는 위자료 그런거 필요없고 오롯이 이혼만 원하고 있구요.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합니다. 증거는 문자 캡쳐 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을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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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혼거부의사가 명확한 경우 당연히 소송이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측 증거는 최대한 미리 정리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문자캡쳐 등 정황증거로도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진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우리법상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의 일방적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귀책사유에 대하여 최대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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