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위자료 그런거 필요없고 오롯이 이혼만 원하고 있구요.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합니다. 증거는 문자 캡쳐 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을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자 캡처만으로 이혼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소송이혼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명확히 반대하는 이상,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거 준비의 중요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전 정리의 필요성: 우리 측이 주장할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문자 캡처 등)를 최대한 미리 정리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정황증거로도 충분할 수 있음: 문자 캡처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도, 그 내용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를 충분히 뒷받침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상대방의 방어를 설명드립니다. 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 원칙: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대비의 필요성: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귀책사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한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방어(우리 측에게 유책성이 없거나, 쌍방에 유책성이 있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를 하셔야 합니다.
향후 준비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위자료를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이 귀책사유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혼인생활 중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갈등의 경위, 원인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