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집앞에 주차 해었엇는데 누가 넘어 트리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해서 cctv로 확인 하니 술취한 사람이 넘어트리고 갔더라구여. 신고하고 3달정도 지나고 상대방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서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되지를 않아서 경찰서에서는 사건 종결 처리를 한다고 저보고 고소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비만 받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오토바이 수리비 및 수리하는 동안 이용을 못하여 입은 손해,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 등 질문자님이 받은 손해를 입증하시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