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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적용이 안될 때 고소를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오토바이를 집앞에 주차 해었엇는데 누가 넘어 트리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해서 cctv로 확인 하니 술취한 사람이 넘어트리고 갔더라구여. 신고하고 3달정도 지나고 상대방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서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되지를 않아서 경찰서에서는 사건 종결 처리를 한다고 저보고 고소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비만 받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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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타인에 의해 넘어져 파손되었으나 고의성이 없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고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의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즉 술에 취해 실수로(과실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경우라면, 고의가 없는 이상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상 청구 가능: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오토바이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휴차손해, 대차비용 등),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소송 제기: 경찰이 형사 사건은 종결 처리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이미 CCTV를 통해 특정되었으므로 소송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손해액 입증: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수리 기간 동안의 대체 교통수단 이용 비용,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하여 청구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시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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