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3월5일까지 아르바이트근무하였고 일급 8만원, 7시간근무 하였습니다. 2월 22일~26일에는 주휴수당 포함 480,000원을 받았는데 3월1일~3월5일 주에는 1일 공휴일로 근무를 안해서 4일근무로 주휴수당 포함 384,000원을 받아야되는건지, 400,000원을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이 포함된 마지막 주(퇴사 예정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의 핵심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어야 하고, ②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월 1일부터 5일까지의 주가 마지막 근무 주(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라면, 이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3월 1일) 유급휴일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3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그날에 대한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30인 미만 사업장: 이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없이 실제 근무한 날(4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최종 계산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①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실제 근무일 4일(1일 8만 원 기준 32만 원) +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1일분(8만 원) = 총 40만 원(400,0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실제 근무일 4일분만 지급되어 32만 원(320,000원)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이 두 경우 모두 해당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시어, 30인 이상이라면 40만 원, 30인 미만이라면 32만 원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정확한 사업장 규모 확인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