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3월5일까지 아르바이트근무하였고 일급 8만원, 7시간근무 하였습니다. 2월 22일~26일에는 주휴수당 포함 480,000원을 받았는데 3월1일~3월5일 주에는 1일 공휴일로 근무를 안해서 4일근무로 주휴수당 포함 384,000원을 받아야되는건지, 400,000원을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일 부여는 주 소정근로일 결근이 없어야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1.~3.5. 다음주 근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음(퇴사)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따라서 3.1.~3.5.은 근무일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1.1.1.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0인 이상 이라면 5일분 40만원, 30인 미만이라면 4일분 32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