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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출근까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은 안되는 건가요?

Q

회사 노조에서 퇴근후 출근까지 14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노동법에는 퇴근 후 출근까지 최소 몇시간 정도 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나 법은 없나요? 노조에서 주장한 것이 의무휴업보장, 일 최소 6시간 근무, 출근 사이 14시간 휴식 보장, 임금체계 개편, 병가제도 확대, 무상급식 인데 이것들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들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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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식제도는 휴게시간, 휴일, 휴가로 구분됩니다. 2. 구체적으로 회사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무급)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 이상,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기재하신 퇴근 후 출근 사이 14시간 휴식 보장 등은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조 근무 후 다음날 오전조 근무를 하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3개월 이상의 단위기간에 대한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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