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출근까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은 안되는 건가요?

Q

회사 노조에서 퇴근후 출근까지 14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노동법에는 퇴근 후 출근까지 최소 몇시간 정도 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나 법은 없나요? 노조에서 주장한 것이 의무휴업보장, 일 최소 6시간 근무, 출근 사이 14시간 휴식 보장, 임금체계 개편, 병가제도 확대, 무상급식 인데 이것들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들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노조가 요구한 '퇴근 후 출근까지 14시간 휴식 보장' 등의 사항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인지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식제도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식제도는 휴게시간, 휴일, 휴가로 구분됩니다. ① 휴게시간: 1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무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② 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③ 휴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이상, 80% 미만 출근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근 후 출근까지 14시간 휴식'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적으로는 법정 제도가 아님: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대제 근무(야간조 근무 후 다음 날 오전조 근무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가 별도로 요구하는 근로조건 개선 사항으로 보입니다. ② 예외적으로 법정 요건이 되는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상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사항 전체에 대한 평가를 안내드립니다. 질문하신 의무휴업보장, 일 최소 6시간 근무, 14시간 휴식 보장, 임금체계 개편, 병가제도 확대, 무상급식 등은 대부분 법으로 강제되는 최저 기준이 아니라,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 개선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11시간 연속 휴식은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이미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법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