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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기만 했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

저는 말리기만 했는데 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납득이안갑니다. 저는 그누구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말렸을때 손목잡고 뒤에서 껴안았다고 폭행이라고 하는건가요? 현재 그때 녹음파일도 다 보낸 상태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4자대면을 하자는데 전 녹음 파일을 들었을때 그사람들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되는데 꼭 4자대면을 해야되는 건가요? 사건 당시 녹음파일도있고 형사측에서 녹음중 어떤 내용인지 분단위 알러달라고 하셔서 녹음이 어떤 내용들이있는지 분단위 마다 설명한것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형사측에선 상대측이 본인들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만합니다. 얘기를 들어을땐 상대방이 폭행한건 인정하지만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을하길래 그렇지 않다고 저희측에서 사건 당일 녹음파일을 보낸거거든요. 근데 형사는 계속 목격자만 얘기합니다. 그때가 새벽인데다 좀 외진곳이라 사람이 딱히 없었거든요. 녹음파일하고 상대방 여자쪽에서 말을 바꾸는 녹음 파일까지 다보냈는데 왜자꾸 증거 불충분이라고 4자대면을 하자는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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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손목을 잡고 뒤에서 껴안은 것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폭행 혐의를 부인하시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리는 것이었을 뿐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법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2. 거부는 하실 수 있으나 폭행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수사에 협조 하지 않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녹음만으로는 폭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 폭행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이므로 섣불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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