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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기만 했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

저는 말리기만 했는데 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납득이안갑니다. 저는 그누구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말렸을때 손목잡고 뒤에서 껴안았다고 폭행이라고 하는건가요? 현재 그때 녹음파일도 다 보낸 상태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4자대면을 하자는데 전 녹음 파일을 들었을때 그사람들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되는데 꼭 4자대면을 해야되는 건가요? 사건 당시 녹음파일도있고 형사측에서 녹음중 어떤 내용인지 분단위 알러달라고 하셔서 녹음이 어떤 내용들이있는지 분단위 마다 설명한것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형사측에선 상대측이 본인들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만합니다. 얘기를 들어을땐 상대방이 폭행한건 인정하지만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을하길래 그렇지 않다고 저희측에서 사건 당일 녹음파일을 보낸거거든요. 근데 형사는 계속 목격자만 얘기합니다. 그때가 새벽인데다 좀 외진곳이라 사람이 딱히 없었거든요. 녹음파일하고 상대방 여자쪽에서 말을 바꾸는 녹음 파일까지 다보냈는데 왜자꾸 증거 불충분이라고 4자대면을 하자는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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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기만 했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한 경우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폭행죄 성립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폭행죄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고 뒤에서 껴안은 행위 역시,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렸을 뿐'이라는 주관적 의도만으로는 폭행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말리려는 의도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녹음 파일 등)를 통해 일관되게 법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말리려고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 전체(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질문자님의 행동이 실제로 제지 목적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자대면 요구에 대한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거부 가능하나 불리할 수 있음: 4자대면을 거부하실 수는 있으나, 폭행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녹음만으로 부족한 이유: 형사(수사관)가 목격자와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녹음 파일만으로는 물리적 접촉(폭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 외진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정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안내드립니다. 쌍방폭행 혐의로 다투는 상황에서 섣불리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4자대면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전략과 증거 제시 방법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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