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말리기만 했는데 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납득이안갑니다. 저는 그누구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말렸을때 손목잡고 뒤에서 껴안았다고 폭행이라고 하는건가요? 현재 그때 녹음파일도 다 보낸 상태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4자대면을 하자는데 전 녹음 파일을 들었을때 그사람들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되는데 꼭 4자대면을 해야되는 건가요? 사건 당시 녹음파일도있고 형사측에서 녹음중 어떤 내용인지 분단위 알러달라고 하셔서 녹음이 어떤 내용들이있는지 분단위 마다 설명한것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형사측에선 상대측이 본인들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만합니다. 얘기를 들어을땐 상대방이 폭행한건 인정하지만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을하길래 그렇지 않다고 저희측에서 사건 당일 녹음파일을 보낸거거든요. 근데 형사는 계속 목격자만 얘기합니다. 그때가 새벽인데다 좀 외진곳이라 사람이 딱히 없었거든요. 녹음파일하고 상대방 여자쪽에서 말을 바꾸는 녹음 파일까지 다보냈는데 왜자꾸 증거 불충분이라고 4자대면을 하자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