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9월부터 20년11월까지 근무했고 20년1월까지는 3.3프로 제외한 월급, 20년2월부터 20년11월까지는 4대보험 적용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퇴사하고 12월에 이직을 하는데 전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사업소득(3.3%)를 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바, 재직기간 동안의 사용종속관계만 인정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