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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외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19년9월부터 20년11월까지 근무했고 20년1월까지는 3.3프로 제외한 월급, 20년2월부터 20년11월까지는 4대보험 적용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퇴사하고 12월에 이직을 하는데 전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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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사업소득(3.3%)를 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바, 재직기간 동안의 사용종속관계만 인정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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