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9월부터 20년11월까지 근무했고 20년1월까지는 3.3프로 제외한 월급, 20년2월부터 20년11월까지는 4대보험 적용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퇴사하고 12월에 이직을 하는데 전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근무 기간 중 일부는 3.3% 사업소득으로, 일부는 4대보험 가입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직업의 종류나 급여 지급 형태(3.3%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 적용)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재직 기간 확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재직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로 1년을 초과하므로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3.3% 신고 기간의 처리: 2020년 1월까지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가 인정된다면 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안내드립니다. 재직 기간 동안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통제 등)가 인정된다면, 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관리 여부 등)를 정리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