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작은 출판사 법인 사업체 운영 중입니다. 70세 부모님이 지역건강보험료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월 50만원 정도에 채용해서 소일거리라도 드리고자 직장가입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등기감사나 직원 중에 어떻게 채용하는게 나을까요?
1.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일정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장의 경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시면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가 청구됩니다.
3. 등기임원으로 하시는 경우는 임원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