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야간 알바생을 구해서 기존 알바생과 새 알바생을 하루 일 배우는 차원에서 같이 일을 시켰는데 새 알바생이 부모님이 못하게 했다고 하루 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일을 시키진 않았고 그냥 시간 떼우면서 옆에서 보는 정도로 있었는데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하여 다른 지원자들에게 온 연락을 넘겼는데 바로 그만 두더니 하루일당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알바생에게 급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100% 다 지급해야 하나요?
업무숙련도가 떨어지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1년이상의 근로계약를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