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관둔 알바생에게 일당을 100% 다 줘야 하나요?

Q

피시방 야간 알바생을 구해서 기존 알바생과 새 알바생을 하루 일 배우는 차원에서 같이 일을 시켰는데 새 알바생이 부모님이 못하게 했다고 하루 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일을 시키진 않았고 그냥 시간 떼우면서 옆에서 보는 정도로 있었는데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하여 다른 지원자들에게 온 연락을 넘겼는데 바로 그만 두더니 하루일당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알바생에게 급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100% 다 지급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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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하고 그만둔 신입 알바생에게 일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신입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또는 근무를 위해 사업장에 배치되어 대기)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감액의 예외 규정과 그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습 90% 감액 제도: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② 적용 요건: 다만 이 제도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일용직 성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정식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단기 알바생에게는 이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대한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 근무 여부: 비록 옆에서 지켜보는 정도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배우기 위한 실습·대기 성격의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100% 지급을 권장하는 이유: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아닌 단기 알바생에게는 90%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기준 100%를 지급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처리입니다. 하루 일당을 실제 근무시간(대기 포함)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100% 지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계산과 법적 근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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