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죄명을 낮출 수 있을까요?

Q

술집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대응을 하는 와중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쌍방으로 특수폭행이 되었는데 오늘 다시 특수상해로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전과자가 되다니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합의할 의사도 있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반성문과 탄원서를 쓰고 싶은데 언제 어디에 연락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2.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특수폭행으로라도 죄명을 낮출 수 있나요? 3.재판전이고 수사중인데 국선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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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확대된 죄명을 낮출 수 있는지, 국선변호인 선임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죄명은 변호인 선임과 무관함을 설명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죄명(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은 변호인을 국선으로 선임하든 사선으로 선임하든 그 자체로 바뀌지 않습니다. 죄명은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와 적용 법리에 따라 수사기관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지, 변호인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재판 전 수사 단계이므로, 반성문과 탄원서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우선 제출하시고,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의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이 사건은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확대되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 어려운 사건 유형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통상 구속된 피의자, 미성년자, 심신장애 의심자,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선정됩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형량 감경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② 사선변호인 선임: 죄명이 특수상해로 확대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사선변호인을 직접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시도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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