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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죄명을 낮출 수 있을까요?

Q

술집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대응을 하는 와중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쌍방으로 특수폭행이 되었는데 오늘 다시 특수상해로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전과자가 되다니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합의할 의사도 있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반성문과 탄원서를 쓰고 싶은데 언제 어디에 연락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2.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특수폭행으로라도 죄명을 낮출 수 있나요? 3.재판전이고 수사중인데 국선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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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탄원서는 해당 재판부에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이 어려운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죄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급적 합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선 변호인 보다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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