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개별 사업장 별로 부과가 되고 있고 산재보험료는 대표 사업장 앞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 사업장 인원은 50인 이상이고 개별 사업장(기간제) 인원은 10인 이하인데요. 산재처리시 대표사업장이나 개별사업장이나 산재보험료 변동이 있을까요?
산재보험료 인상인하와 관련하여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년 6월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된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해 6월30일을 기준해 이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그 사업장 직원들이 수령한 산재보상금의 비율(보험수지율)이
85%를 초과하면 인상하고, 75% 이하인 경우에는 인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