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개별 사업장 별로 부과가 되고 있고 산재보험료는 대표 사업장 앞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 사업장 인원은 50인 이상이고 개별 사업장(기간제) 인원은 10인 이하인데요. 산재처리시 대표사업장이나 개별사업장이나 산재보험료 변동이 있을까요?
산재 처리 시 대표 사업장과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산재보험료 인상·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영향 없는 경우: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재해는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인상·인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상 사고(작업 중 발생한 부상 등)만이 산재보험료 인상·인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 성립 기간: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장에만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② 계산 기준: 그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장 직원들이 실제로 수령한 산재보상금의 비율(보험수지율)을 산출합니다. ③ 인상·인하 기준: 이 보험수지율이 85%를 초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75% 이하이면 인하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보험료 부과 단위: 산재보험료는 대표 사업장(50인 이상) 앞으로 통합 부과되고 있으므로, 개별실적요율 산정 역시 대표 사업장 전체의 보험수지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업무상 사고 여부가 핵심: 만약 이번 산재가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재해가 아닌 순수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대표 사업장의 전체 보험수지율에 영향을 미쳐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 1건의 산재만으로 즉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3년간의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영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