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하게 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나요?

Q

건강보험료는 개별 사업장 별로 부과가 되고 있고 산재보험료는 대표 사업장 앞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 사업장 인원은 50인 이상이고 개별 사업장(기간제) 인원은 10인 이하인데요. 산재처리시 대표사업장이나 개별사업장이나 산재보험료 변동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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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시 대표 사업장과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산재보험료 인상·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영향 없는 경우: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재해는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인상·인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상 사고(작업 중 발생한 부상 등)만이 산재보험료 인상·인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 성립 기간: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장에만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② 계산 기준: 그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장 직원들이 실제로 수령한 산재보상금의 비율(보험수지율)을 산출합니다. ③ 인상·인하 기준: 이 보험수지율이 85%를 초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75% 이하이면 인하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보험료 부과 단위: 산재보험료는 대표 사업장(50인 이상) 앞으로 통합 부과되고 있으므로, 개별실적요율 산정 역시 대표 사업장 전체의 보험수지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업무상 사고 여부가 핵심: 만약 이번 산재가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재해가 아닌 순수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대표 사업장의 전체 보험수지율에 영향을 미쳐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 1건의 산재만으로 즉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3년간의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영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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