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데 20년 11월 5일 입사자면 지금 년도가 바뀌어서 신청을 못하나요? 운영기관에서는 2021년 1월1일 채용부터가 아니면 안될것같다는데 그럼 연말 입사자는 며칠 차이로 못하는건가요? 이거 아니면 청년 일경험 관련 사업도 어렵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위탁 운영기관 정보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입사자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나 청년일경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작년)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연도별로 채용 시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운영기관에서 안내하신 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입사자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단 며칠 차이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의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은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부터는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역시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안이 되는 지원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채용 시점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재직하며 공제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추가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요건(가입 시점 기준 재직 6개월 이내 등)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위탁 운영기관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워크넷(work.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