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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 허가를 안한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Q

저희회사는 원래 출산휴가 3개월만 해주고 육아휴직은 안해주는데요. 작년출산후 3개월 출산휴가에 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1달뒤 바로 출근하라는 사장님 연락을 받고 조기 출근하였습니다. 3개월 출산휴가 1개월 육아휴직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육아휴직을 1달밖에 사용 못했는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작년 4월출산해서 9월부터 일하고있는데 육아휴직 1개월 동안 못받은 급여 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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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될 것이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1개월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고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급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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