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원래 출산휴가 3개월만 해주고 육아휴직은 안해주는데요. 작년출산후 3개월 출산휴가에 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1달뒤 바로 출근하라는 사장님 연락을 받고 조기 출근하였습니다. 3개월 출산휴가 1개월 육아휴직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육아휴직을 1달밖에 사용 못했는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작년 4월출산해서 9월부터 일하고있는데 육아휴직 1개월 동안 못받은 급여 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미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과 사업주의 승인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법정 예외 사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거부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미사용 육아휴직의 추가 사용: 원래 2개월을 신청하셨으나 사장님의 요청으로 1개월만 사용하고 조기 출근하신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1개월)에 대해 추가로 사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역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② 이미 지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그 사용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4월 출산 후 사용하신 1개월의 육아휴직에 대해, 다른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을 충족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추가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서면으로 나머지 육아휴직 사용을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거부 시 근거 자료(신청 내역, 회사의 거부 답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② 급여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되, 12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