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줄어든 급여도 퇴직금에 산정이 되나요?

Q

6년간 주 6일, 하루 6시간 근무한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그만두게 될거같습니다. 기본금을 100정도 받다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기본급여도 줄어들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와같은 경우는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최근3개월로 계산하는건 알고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하게 줄어든 급여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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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과 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6년간 주 6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과 코로나로 인한 급여 감소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본 계산 방식: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평균 내어 계산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② 급여 감소가 반영되는 경우: 만약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자체가 줄어들어(정상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급여가 줄어든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임금이므로 그 낮아진 임금을 그대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게 되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 기간 제외 규정: 다만 단순히 근무시간이 조정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업(출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 상황 확인 필요: 근무시간 자체가 계약상 정식으로 단축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임시 휴업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어떤 형태로 근무시간이 줄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대응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경위(정식 근로계약 변경 vs 일시적 휴업)를 설명하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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