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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인수받았는데 사업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 기존식당을 넘겨받게 되면 기존분이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나요? 2. 엄마가 사업자 내시고 딸인 제가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3. 사업자 내면 공단 전화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들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4. 포스기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5. 임대계약서랑 사업자 낼 사람 명의랑 같아야 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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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은 기존분이 폐업하시고 신규로 사업자를 내시게 됩니다. 2. 직계존비속간 사용자와 사용인관계는 고용산재는 실질 근로자로 입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천세신고도 하셔야해요. 3. 사업자를 내시고 공단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4. 포스기도 사업자가 바뀌므로 다시 개설하셔야 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는 동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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