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Q

2개월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일용직과 같은 형식으로 근무하였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가 정중히 건의한 사항에 흥분하여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말을 한 후 같이 일 못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픽업차량이 있으나 사장님이 직접 픽업하여 저를 픽업하는 장소로 와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연락하지 않을걸로 봐서 픽업도 안오신걸로 생각돼구요. 흥분하셔서 같이 일 못하신다고 하는말은 녹취되어 있습니다. 녹취할 때 사장님에게 녹취하고있다고 말씀드렸구요.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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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다가 사장님과의 갈등 후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은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2개월 정도만 근무하셨으므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핵심 요건, 상시근로자 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해고 사실의 입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녹취 자료의 활용: 사장님이 흥분하여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고, 이를 녹음 중이라고 사전에 고지하신 점은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② 픽업 중단의 의미: 픽업 차량을 통해 출퇴근하셨는데, 그 이후 픽업이 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는 정황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사용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녹취 자료와 픽업 중단 정황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 다른 청구권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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