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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Q

2개월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일용직과 같은 형식으로 근무하였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가 정중히 건의한 사항에 흥분하여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말을 한 후 같이 일 못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픽업차량이 있으나 사장님이 직접 픽업하여 저를 픽업하는 장소로 와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연락하지 않을걸로 봐서 픽업도 안오신걸로 생각돼구요. 흥분하셔서 같이 일 못하신다고 하는말은 녹취되어 있습니다. 녹취할 때 사장님에게 녹취하고있다고 말씀드렸구요.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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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달 근무하셨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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