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건 폭행죄가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Q

밤에 시비가 붙었고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휴대폰 영상을 찍었고 본인이 휴대폰을 치는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분명 그 피해자 분 몸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고 저는 조사 받으면서 욕설과 휴대폰으로 저를 찍고 있어 휴대폰을 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휴대폰을 친 사실만으로 폭행이 인정이 되나요?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문자가 왔을 때는 폭행이 인정이 되어서 넘어간 건가요? 그 사람이 찍은 영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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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이 폭행죄가 인정되었다는 의미인지, 휴대폰을 친 행위와 촬영 행위에 대한 죄책을 설명드립니다. 검찰 송치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폭행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기소의견 송치'와 '불기소의견 송치'로 구분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의 '검찰 송치'는 통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는 검사의 최종 처분을 통해 확정됩니다. 휴대폰을 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직접 상대방의 신체를 건드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휴대폰)을 가격하는 행위 역시 그 물건을 통해 상대방에게 물리적 충격이나 유형력이 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판례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은 단순히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증거 확보 목적의 행위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단순 촬영 행위 자체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피해자가 처벌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형사처벌(벌금형 등)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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