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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건 폭행죄가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Q

밤에 시비가 붙었고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휴대폰 영상을 찍었고 본인이 휴대폰을 치는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분명 그 피해자 분 몸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고 저는 조사 받으면서 욕설과 휴대폰으로 저를 찍고 있어 휴대폰을 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휴대폰을 친 사실만으로 폭행이 인정이 되나요?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문자가 왔을 때는 폭행이 인정이 되어서 넘어간 건가요? 그 사람이 찍은 영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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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폭행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최종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 송치가 예전에는 기소의견 송치, 불기소 의견 송치로 나뉘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송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친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폭행장면을 촬영한 행위로는 명예훼손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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