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시비가 붙었고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휴대폰 영상을 찍었고 본인이 휴대폰을 치는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분명 그 피해자 분 몸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고 저는 조사 받으면서 욕설과 휴대폰으로 저를 찍고 있어 휴대폰을 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휴대폰을 친 사실만으로 폭행이 인정이 되나요?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문자가 왔을 때는 폭행이 인정이 되어서 넘어간 건가요? 그 사람이 찍은 영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