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근무시간이 평일 7시간 평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말에 근무를 해서 평일 중 하루를 휴무로 하는데 그렇게 근무하면 평일 3일 7시간 하루 8시간 주말 14시간 해서 총 43시간을 근무합니다. 예로 들면 월 화 7시간, 수 8시간, 목요일 주말근무대체휴무, 금요일 7시간, 주말 토 일 중 14시간 = 총 43시간 주말 근무 중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빼는데 실직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2시간 나옵니다. 이유는 평일 근무 40시간을 못 채웠으니 주말 근무 14시간 중 11시간을 평일 40시간 근무 못한 것에 채우고 1시간 휴게시간을 빼겠다는건데 노동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주말 근무와 평일 근무를 같게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무리 주말근무를 했으니 평일 중 하루를 휴무로 한다고 해도 주말 근무와 평일 근무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글처럼 근무해도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는데 아니면 어떤 점에서 노동법에 어긋났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