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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와 평일 근무를 같이 보는건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Q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근무시간이 평일 7시간 평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말에 근무를 해서 평일 중 하루를 휴무로 하는데 그렇게 근무하면 평일 3일 7시간 하루 8시간 주말 14시간 해서 총 43시간을 근무합니다. 예로 들면 월 화 7시간, 수 8시간, 목요일 주말근무대체휴무, 금요일 7시간, 주말 토 일 중 14시간 = 총 43시간 주말 근무 중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빼는데 실직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2시간 나옵니다. 이유는 평일 근무 40시간을 못 채웠으니 주말 근무 14시간 중 11시간을 평일 40시간 근무 못한 것에 채우고 1시간 휴게시간을 빼겠다는건데 노동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주말 근무와 평일 근무를 같게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무리 주말근무를 했으니 평일 중 하루를 휴무로 한다고 해도 주말 근무와 평일 근무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글처럼 근무해도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는데 아니면 어떤 점에서 노동법에 어긋났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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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 근로조건을 보건데, 주말이라고 인식하고 계신 토요일은 재직하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이 아닌 그냥 소정근로일입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주휴일로 할 것인지는 각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정 근로일의 근로와 동일합니다. 일단 주말이나 휴일에 대한 구분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이며, 이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주40시간도 있지만 일 8시간도 있습니다. 즉 토요일 14시간 근로 중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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