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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결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벌금을 감액할 수 없을까요?

Q

음주운전으로 0.184 의 음주수취가 나왔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이 8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판결내용이 왔는데 내용중에 반이상이 제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깊히 반성하고 있지만 판사의 착오도 있는거같고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벌금이 줄어들까요? 벌금감액 가능성과 정식재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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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공소사실이나 판결문에 서두에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택시운전수와 같이 직업으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학생임에도 위 문구를 기재한 것입니다. 약식벌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 기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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