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0.184 의 음주수취가 나왔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이 8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판결내용이 왔는데 내용중에 반이상이 제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깊히 반성하고 있지만 판사의 착오도 있는거같고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벌금이 줄어들까요? 벌금감액 가능성과 정식재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음주운전 약식명령 판결문에 '운전에 종사하는 자'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를 근거로 벌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판결문 문구의 일반적인 관행을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공소사실이나 판결문 서두에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는 것은, 실제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택시기사 등)만을 특정하여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전반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학생이신 질문자님에게 이러한 문구가 기재된 것이 반드시 판사의 사실관계 오인(착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 감액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문구 자체로는 감액 근거가 약함: 판결문의 이러한 문구 자체는 통상적인 표현이므로, 이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② 실질적인 감액 방법,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의 벌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제출하고, 필요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을 진행하시면 감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심각성을 안내드립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초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대인·대물 피해 유무),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절차와 준비할 자료(반성문, 탄원서, 필요시 공탁)에 대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