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2520만원 주5일제 워크넷 보고 들어갔는데 항상 퇴근시간에 맞춰 끝나는게 아닌 빠르면 30분후 늦으면 1시간 이러는데 저는 주5일제 8시30분부터 5시30분으로 들어왔는데 3주후에 근로계약서 쓰면서 연장수당 포함해서 이런 금액이다 이야기 하더니 매일 이렇게 끝나네요. 2.5톤 납품일이라 이해를 해야 하는건가요?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납품일 끝마치고 오늘 또 재고조사를 하랍니다. 과장, 부장, 사장 다 퇴근하고 저와 다른분 총2명이 자재 정리하고 하면서 열이나서 이렇게 글써서 하소연 해보네요. 끝내는 재고조사는 너무 늦어져서 평일에 말고 주말에 나와서 하자는데 굳이 주말까지 나와서 재고조사를 해야하는게 당연한건가요?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만 1시간 휴게지 밥먹고 바로 자재 챙겨서 납품하고 하거든요. 진짜 맘같아선 문자로 통보하고 일 안나가고 싶네요.
연봉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훨씬 많은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연봉 구성 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이 구체적인 시간 수나 금액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초과분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수당)을 초과하여 실제로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고, 심지어 퇴근 후 재고조사까지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식사 후 곧바로 자재를 정리하고 납품 업무를 계속하고 계신다면, 이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말 재고조사 강요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평일 업무만으로도 이미 과도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에까지 추가로 재고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처사이며, 이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증거 확보와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실제 출퇴근 시각, 업무 지시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 주말 근무 요청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시어, 계약서상 명시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계산과 대응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