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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모르고 가져온 경우 무슨 처벌을 받나요?

Q

쇼핑을 하러갔는데 산 물건이 많아서 카운터 앞에 물건을 놔두고 마저 쇼핑을 하고 카운터 앞에 놔두었던 물건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물건이 아닌것들이 있더라구요. 그 와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절도 신고되었다고 조서 쓰러오라고 연락이 오는거에요. 상황을보니 우리물건 옆에 다른분 물건을 같이 놔뒀나보더라구요. 그걸 우리꺼인지 알고 다 들고왔는데 이런 경우 무슨 처벌을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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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으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수로 가져온 것임을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짐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짐과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확인해 본 뒤, 질문자님의 고의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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