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친구랑 놀았는데 그 친구 아버지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나와서 친구 아버지가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친구아버지와 접촉했을 수도 있으니 2주동안 자가격리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도 이틀전에 접촉을 했으니 이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저도 자가격리 해야 하나요?
자가격리 중인 친구와 이틀 전 접촉한 경우, 본인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자가격리 대상 판단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보건소나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판별된 이후 직접 연락을 받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스스로 '접촉한 것 같다'고 판단하여 자동으로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공식 연락이 없는 경우: 보건소나 지자체로부터 별도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② 자율적인 모니터링 권고: 다만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14일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선생님)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친구와의 접촉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투명하게 알리시는 것이 안전한 태도입니다. 다만 이를 알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발적으로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스스로 안심하고 싶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검사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