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 2400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에는 5×150% 6만 5천 얼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2~1시는 점심시간 제외하고 9~6시까지 8시간 근무입니다. 처음에만 해도 연장근무에 대한 말도 없다가 일주일 전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오는 성수기 시즌이니 하루에 최소 1시간씩은 연장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본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이라 1시간씩 연장근무 해도 시간이 남아서 그런가 싶긴 합니다. 급여 자체에 포괄산정된 법정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월급일은 다다음주입니다. 5일씩 2주간 1시간 연장 근무해도 해당 부분 수당 못 받는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