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 2400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에는 5×150% 6만 5천 얼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2~1시는 점심시간 제외하고 9~6시까지 8시간 근무입니다. 처음에만 해도 연장근무에 대한 말도 없다가 일주일 전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오는 성수기 시즌이니 하루에 최소 1시간씩은 연장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본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이라 1시간씩 연장근무 해도 시간이 남아서 그런가 싶긴 합니다. 급여 자체에 포괄산정된 법정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월급일은 다다음주입니다. 5일씩 2주간 1시간 연장 근무해도 해당 부분 수당 못 받는 게 맞습니까?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실제 연장근무를 해도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의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보이며, 기본급(약 182만 2,480원), 연장근로수당(6만 5천 원 정도), 그 외 수당 등으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추가 청구가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포함된 시간의 계산: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약 6만 5천 원)이 1주 5시간(1일 1시간씩 5일)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 범위(2주간 매일 1시간씩) 내에서는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② 초과분은 별도 청구 가능: 다만 이미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예: 1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를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하루 1시간씩, 5일씩 2주간 연장근무를 하신 것이 계약서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1일 1시간, 1주 5시간) 범위 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은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추가 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 시즌에 이보다 더 많은 시간(예: 하루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주말 근무 등)을 하셨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약서 문구(연장근로시간 특정 여부)와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하여, 초과 근무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