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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면 연장근무 수당은 따로 못받나요?

Q

연봉근로계약서 2400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에는 5×150% 6만 5천 얼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2~1시는 점심시간 제외하고 9~6시까지 8시간 근무입니다. 처음에만 해도 연장근무에 대한 말도 없다가 일주일 전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오는 성수기 시즌이니 하루에 최소 1시간씩은 연장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본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이라 1시간씩 연장근무 해도 시간이 남아서 그런가 싶긴 합니다. 급여 자체에 포괄산정된 법정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월급일은 다다음주입니다. 5일씩 2주간 1시간 연장 근무해도 해당 부분 수당 못 받는 게 맞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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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65,400원,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만약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1일 1시간씩 1주 5시간분의 연장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2주간 1시간씩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이 시간 내에서는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미 포함된 연장시간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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