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컨셉아티스트전공학생이면서 이번6월부터 인턴으로 합격했는데요. 현재 스카이프로 학생들 가르치는 한국 내 학원에 4대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인턴비자를 받을 때 한국에 직업이 있다고 불이익되는 것이 있을까요? 어렵게 합격한 미국 인턴이라 비자 신청 전에 알아보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미국 인턴비자 신청 시 한국에서의 정규직 근무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한국 내 직업이 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반 입증에 도움: 한국 내 정규직 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국 인턴비자 신청 시 '한국에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 신청 시 본국으로 돌아올 의사(비이민 의도)를 보여주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결정적 요소는 아님: 다만 이 직업이 본인의 전공(컨셉아티스트)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단순한 기반 입증 수준의 참고 자료가 될 뿐, 인턴십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 관련성이 있는 경우의 유리함을 설명드립니다. 만약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컨셉아트나 관련 미술 분야라면, 이는 단순한 기반 입증을 넘어 전공과의 관련성까지 인정받아 인턴십 비자 발급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비자는 통상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체류 중 원격 근무 지속 여부: 만약 미국 인턴 기간 중에도 한국 학원에서 스카이프를 통한 원격 강의를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이는 미국 내에서의 불법 취업(허가되지 않은 근로)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신중한 설명 필요: 인터뷰 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경우, 미국 체류 중에는 해당 근무를 중단할 계획임을 명확히 설명하시거나,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그것이 허용되는 범위(원격근무의 적법성)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