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후에 요양연장을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Q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로 6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6주가 지나서 현재는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선 6주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6주가 지난 지금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거나 아니면 무조건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소견서는 안되고 무조건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한번 6주 진단 받은걸 또 진단서를 어떻게 받아오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서는 당연히 지금 될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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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고,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요양 연장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요양기간 연장은 기존에 승인받은 요양기간(6주)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이 의학적 판단(주치의 소견)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 승인 대상이 아님: 요양기간 연장은 애초에 회사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거나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압박입니다. ② 진단서 재발급의 오해: 이미 6주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6주 진단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처음 진단서와 동일한 형식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진단서(추가 치료 소견)입니다. 올바른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주치의 진단서 발급: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담당 주치의에게 '앞으로 몇 주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새로운 진단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근로복지공단 제출: 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 금지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요양 기간과 요양 종료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무조건 출근을 강요하며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위법한 처사이므로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고,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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