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휴업상태이며 조만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직원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면담 후 권고사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면담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고 싶으면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구조조정 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휴업 중인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의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거부 시 예상되는 회사의 후속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대상자 선정 가능성: 다만 회사가 계획한 인원 감축이 권고사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는 별도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가 필요하며,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위로금 미지급 가능성: 권고사직 시 제시되었던 위로금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해고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을 요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요청은 가능하나 강제할 수 없음: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본인을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불이익: 만약 회사가 이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진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회사의 권고사직이 아닌 순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원하신다면, 자진퇴사보다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식으로 권고사직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하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퇴사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