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볼때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합의금을 피해자가 안내도 된다고 하면 돈을 주는 절차 없이도 그냥 합의가 된걸로 볼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금전 지급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도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합의가 됩니다.
형사합의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폭행죄·협박죄·모욕죄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형식: 합의금 없이 합의하더라도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② 합의 철회 방지: 구두 합의는 추후 피해자가 번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③ 합의 후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양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