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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허락하면 합의금 없이도 합의할 수 있나요?

Q

피해자와 합의를 볼때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합의금을 피해자가 안내도 된다고 하면 돈을 주는 절차 없이도 그냥 합의가 된걸로 볼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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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금전 지급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도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합의가 됩니다. 형사합의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폭행죄·협박죄·모욕죄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형식: 합의금 없이 합의하더라도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② 합의 철회 방지: 구두 합의는 추후 피해자가 번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③ 합의 후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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