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볼때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합의금을 피해자가 안내도 된다고 하면 돈을 주는 절차 없이도 그냥 합의가 된걸로 볼수있나요?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도 합의에 응해주는 경우, 이것이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금전 지급을 수반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도 합의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합의로 인정됩니다.
형사합의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합의란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금전적 대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합의서 작성: 합의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추후 피해자가 이를 번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② 합의서 문구: 합의서에 '향후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제출: 작성된 합의서(또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이것이 처분·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 합의해 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