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졌는데 개인파산 신청해서 승인받고나면 이제 빚은 안갚아도 되는건지요?
개인파산이 승인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의 사유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이어서 면책 결정까지 받으면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즉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그 이후 별도의 면책 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 사유의 엄격한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개인파산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지병, 사고, 장애, 과도한 상속채무 등)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파산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의 절차와 심리는 개인회생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세금, 벌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상황이 파산 요건(변제능력 상실)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