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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으로 영주권과 한국여권 이름이 다를 때 출입국을 못하게 되나요?

Q

미국에서 제 이름을 변경 중 또는 후에 제 영주권 상의 이름과 한국 여권 상의 이름이 다를 시 출/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름을 바꾸었다는 법적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 변경 후 한국 영사관에 가서도 제 대한민국 여권 상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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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주권 카드 변경 없이 개명이 확인된 법원 판결문을 입국 시에 제출할 경우 이러한 것이 문제 없이 통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경우 본인의 영주권 카드 이름도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여 변경하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명을 한다고 해서 영주권카드의 이름과 다르다고 해서 입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개명 후에 바로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면 여권 이름 변경 없이 출국한 후에 추후에 미국을 재입국하여 여권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름을 변경한 경우 법원 판결문을 통해 영사관에서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 변경하는 것을 허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영사관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서 개명을 하는 것인지 아님 한국에서 개명을 신청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영사관에 다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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