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확히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했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근무자 올때까지 절 잡아두려고 바로 이 다음날에 근로계약서를 쓰게했고요. 그런데 관두기로 한날까지는 아직 4일이 남았지만 너무 힘이들어서 오늘 못간다고 문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못받은 야간, 주휴수당을 달라했더니 사장님은 화를 내시며 절대 안준다고 오히려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는군요. 2주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한것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퇴사 2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밀린 야간수당·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통상 1개월(민법 제660조)이 경과해야 퇴직의 법적 효력이 정식으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2주 정도의 말미를 두고 그만두겠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으로는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의 실질적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다만 무단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순히 사장님이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신 것만으로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의미: 사장님이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붙잡아 두려는 목적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신 것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밀린 야간수당·주휴수당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무단퇴사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야간근로를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근무 기록, 문자, 급여명세서 등),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에 위축되지 마시고, 밀린 수당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