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확히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했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근무자 올때까지 절 잡아두려고 바로 이 다음날에 근로계약서를 쓰게했고요. 그런데 관두기로 한날까지는 아직 4일이 남았지만 너무 힘이들어서 오늘 못간다고 문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못받은 야간, 주휴수당을 달라했더니 사장님은 화를 내시며 절대 안준다고 오히려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는군요. 2주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한것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퇴직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한달여가 경과되어야 퇴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주정도의 말미를 주셨지만 그대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5시간 이상 주당 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