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 2주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문제가 되나요?

Q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확히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했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근무자 올때까지 절 잡아두려고 바로 이 다음날에 근로계약서를 쓰게했고요. 그런데 관두기로 한날까지는 아직 4일이 남았지만 너무 힘이들어서 오늘 못간다고 문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못받은 야간, 주휴수당을 달라했더니 사장님은 화를 내시며 절대 안준다고 오히려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는군요. 2주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한것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퇴직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한달여가 경과되어야 퇴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주정도의 말미를 주셨지만 그대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5시간 이상 주당 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