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시켜 매도해버렸습니다. 사문서위조로 불법말소한 사실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하였으나 1차 승소하고 나서 당연히 2차에서도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못하여 2,3차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차용 당시 그사람은 저에게 박장로라는 사람의 사업을 도우려 일억원을 빌려줘야 한다면 돈을 빌려갔는데 소송하면서 자기는 연대보증인으로써의 역할만 하였을 뿐 진정한 채무자는 박장로라고 우기더군요. 제가 말소서류도 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법원에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진것 같습니다. 저는 박장로라는 사람의 얼굴 연락처도 모릅니다. 저의 남편이 법률 상담을 받아본 결과 박장로와 채무자와 그사람의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가 있다고 했다는데 가능성이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