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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Q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시켜 매도해버렸습니다. 사문서위조로 불법말소한 사실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하였으나 1차 승소하고 나서 당연히 2차에서도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못하여 2,3차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차용 당시 그사람은 저에게 박장로라는 사람의 사업을 도우려 일억원을 빌려줘야 한다면 돈을 빌려갔는데 소송하면서 자기는 연대보증인으로써의 역할만 하였을 뿐 진정한 채무자는 박장로라고 우기더군요. 제가 말소서류도 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법원에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진것 같습니다. 저는 박장로라는 사람의 얼굴 연락처도 모릅니다. 저의 남편이 법률 상담을 받아본 결과 박장로와 채무자와 그사람의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가 있다고 했다는데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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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였다면 민사책임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 명의로 재산을 해 놓았을지 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결과가 처벌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 및 재판기록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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