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시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꼭 써야하는 건가요?

Q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권고사직 동의서는 이미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 서약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는데 퇴직 서약서를 꼭 써야하는 건가요? 이런 서약서의 유효기간은 있을까요? 없다면 따로 기재해달라고 해아하는건지요? 퇴직후 다음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서약서의 내용을 보니 서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퇴사후에는 종전 회사의 고객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없기에 서약서에 서명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서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가 오해할 수 있으니 서약서에 서명해 주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