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권고사직 동의서는 이미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 서약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는데 퇴직 서약서를 꼭 써야하는 건가요? 이런 서약서의 유효기간은 있을까요? 없다면 따로 기재해달라고 해아하는건지요? 퇴직후 다음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