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꼭 써야하는 건가요?

Q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권고사직 동의서는 이미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 서약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는데 퇴직 서약서를 꼭 써야하는 건가요? 이런 서약서의 유효기간은 있을까요? 없다면 따로 기재해달라고 해아하는건지요? 퇴직후 다음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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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회사가 요구하는 비밀유지 서약서(퇴직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서약서 작성 의무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제시하신 서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퇴사 후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비밀유지서약서입니다. 사실 이러한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이후에도 전 직장의 고객정보와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서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이미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서약서 작성의 실익과 위험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서명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유: 어차피 법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영업비밀 비공개)를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서명하셔도 추가적인 새로운 의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작성 의무는 없음: 다만 이러한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서명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③ 오해 방지 차원의 서명: 서명을 거부하면 사업주가 '영업비밀을 유출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명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서약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정 기간(예: 퇴사 후 2년)으로 제한하고 싶으시다면, 서명 전에 회사에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통상적인 범위(영업비밀 보호)에 그친다면 서명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부당한 제약(예: 동종업계 전체 취업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노무사와 상담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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