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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욕설한게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Q

1. 게임하면서 서로 욕(초딩새끼 등)으로 싸웠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2. 미국 아이디로 만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은 vpn 써서 했고요. 경찰이 이걸 다 찾아줄까요? 3. a가 b에게 욕했고 b와 게임을 같이 하던 다른 게임친구가 그걸 봤다면 공연성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 4. 욕을 먹은 사람이 방송인이어서 그게 유튜브 등에서 생방송 중이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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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욕으로 싸웠다는 실제 내용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자유입니다. '초딩새끼'는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2. 미국아이디는 상관없고 회원가입도 상관없이 본인이 사용한 IP주소로 추적 가능합니다. 3. 제3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친구도 제3자가 되므로 공연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고 명예훼손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문제 되겠습니만, 위에 '초딩새끼' 정도로 처벌되는 경우는 희귀합니다. 4.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되는지입니다. 가해자의 인식보다 피해자의 특정과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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