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하면서 서로 욕(초딩새끼 등)으로 싸웠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2. 미국 아이디로 만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은 vpn 써서 했고요. 경찰이 이걸 다 찾아줄까요? 3. a가 b에게 욕했고 b와 게임을 같이 하던 다른 게임친구가 그걸 봤다면 공연성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 4. 욕을 먹은 사람이 방송인이어서 그게 유튜브 등에서 생방송 중이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IP 추적과 공연성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구체적인 욕설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초딩새끼'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IP 추적을 통한 신원 확인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아이디나 VPN 사용 여부는 무관: 게임 아이디를 미국 계정으로 만들었거나 회원가입 시 VPN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게임을 이용하는 시점에 본인이 접속한 실제 IP 주소를 통해 신원 추적이 가능합니다. VPN을 상시로 우회하지 않는 이상, 실제 접속 기록이나 게임사에 남은 로그를 통해 특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제3자의 범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제3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함께 게임을 하던 다른 친구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친구가 욕설 내용을 인식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과의 차이: 다만 이는 모욕죄(추상적 판단·경멸감정 표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명예훼손(구체적 사실 적시)이라면 단 1명에게만 전달된 경우 전파가능성 문제가 더 엄격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딩새끼' 정도의 표현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방송 중 발언에 대한 고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욕을 먹은 사람이 방송인이고 그 상황이 유튜브 등에서 생방송 중이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며, 문제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인식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과 공연성 요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