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자전거탄 분에게 치여서 뇌출혈등등 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에요. 원래 엄마가 수술도 많이 하고 장애인이셔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비 할인혜택 보고 계시는데 입원해 있는 병원도 알아보니 의료비 할인으로 교통사고가 아닌 개인입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원래 다니시는 병원이 있어서 그곳으로 옮길려고 하는중이라 서류도 이것저것 이미 개인으로 떼버려서 교통사고로 바꿀려면 서류도 다시 다 수정해서 새로 떼야 교통사고로 바꿀수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개인입원으로 되어서 의료비 할인 받아도 사건이랑은 문제 없다고 하셔서 현재 있는 병원이랑 옮길려고 하는 병원은 의료비할인 받은 금액으로 가해자에게 병원비 받을 예정이에요. 가해자쪽 저희쪽 보험이 없어서 보험사없이 개인으로 합의봐야합니다. 1. 위 상황처럼 이렇게 개인으로 입원되어 의료비 할인 받은 상태로 가해자에게 청구해도 경찰말대로 사건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2. 입원한 병원비, 퇴원후 요양병원 입원비, 합의금 이렇게 개인합의를 보면 될까요? 3. 가해자가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앞으로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제하는지, 제가 알아야 할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