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저희 엄마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자전거탄 분에게 치여서 뇌출혈등등 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에요. 원래 엄마가 수술도 많이 하고 장애인이셔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비 할인혜택 보고 계시는데 입원해 있는 병원도 알아보니 의료비 할인으로 교통사고가 아닌 개인입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원래 다니시는 병원이 있어서 그곳으로 옮길려고 하는중이라 서류도 이것저것 이미 개인으로 떼버려서 교통사고로 바꿀려면 서류도 다시 다 수정해서 새로 떼야 교통사고로 바꿀수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개인입원으로 되어서 의료비 할인 받아도 사건이랑은 문제 없다고 하셔서 현재 있는 병원이랑 옮길려고 하는 병원은 의료비할인 받은 금액으로 가해자에게 병원비 받을 예정이에요. 가해자쪽 저희쪽 보험이 없어서 보험사없이 개인으로 합의봐야합니다. 1. 위 상황처럼 이렇게 개인으로 입원되어 의료비 할인 받은 상태로 가해자에게 청구해도 경찰말대로 사건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2. 입원한 병원비, 퇴원후 요양병원 입원비, 합의금 이렇게 개인합의를 보면 될까요? 3. 가해자가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앞으로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제하는지, 제가 알아야 할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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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치여 뇌출혈로 입원 중인 어머니의 교통사고 합의 진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의료비 할인 처리와 사건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확인 사항이 정확함: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아 개인입원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이는 사건 자체(교통사고 처리)와는 무관하며, 가해자에게 실제로 청구할 손해배상 범위나 사건 처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경찰의 답변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배상 청구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입원한 병원비, 퇴원 후 요양병원 입원비 외에도,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①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벌지 못하게 된 소득에 대한 손해(기존 소득이 있었다면 산정). ②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③ 향후 치료비: 완치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향후 치료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무자력에 대비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로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음: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재산 조사, 압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③ 배상책임보험 확인: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피해가 크신 만큼, 서둘러 합의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최종적인 후유장해 여부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합의하면 실제 손해에 비해 부족한 배상만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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