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현재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곳 보다 30분가량 더 걸리는 곳으로 사전에 언질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건가요? 만일 인사이동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고를 한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사이동의 경우에는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3)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인사이동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사이동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인사발령에 따르는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넘는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질문자님께서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시는 일, 직급, 처우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근무장소보다 30분 정도 더 소요되는 상황인데(왕복 30분인지 왕복 1시간인지 확인), 그 외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지도 추가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인사이동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까지는 과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해고를 할 수도 있으며 해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는 징계권(업무지시 불이행 등)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이시다보니 해고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즉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나 입증자료 등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고 최초에 이유서를 잘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부당인사발령과 관련된 부분은 이유서 작성에서부터 대응, 조사, 심문회의 출석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노무법인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