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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제도에 의한 보상휴일은 지정된 특정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Q

저희 회사는 코로나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주로 주중 야간과 주말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휴무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근무는 화요일, 일요일 근무는 수요일로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하라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업무적인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체휴무를 지속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보상휴가에 대해서 서면합의라고만 적혀있지 특정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 문의를 넣어보니 사측 노무사가 특정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해서 넣을 수 밖에 없다고만 하는데요. 일주일이나 6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제도적 차원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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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분께서 "보상휴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휴일의 사전대체"라는 제도 입니다. 이 경우 법에 특정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이나 휴무일을 부여하는 경우, 나중에 부여하는 휴일이나 휴무일을 사전에 특정해야 한다 라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성격상 주휴일의 대체는 적어도 다음주 주휴일 이전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주휴일은 주중 하루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무일의 대체의 경우는 꼭 다음주 휴일 이전에 휴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쉬게 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이나 날에 쉬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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