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코로나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주로 주중 야간과 주말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휴무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근무는 화요일, 일요일 근무는 수요일로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하라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업무적인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체휴무를 지속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보상휴가에 대해서 서면합의라고만 적혀있지 특정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 문의를 넣어보니 사측 노무사가 특정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해서 넣을 수 밖에 없다고만 하는데요. 일주일이나 6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제도적 차원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체휴무(휴일의 사전대체) 사용 시 회사가 특정일(화요일, 수요일)로만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드립니다.
제도의 명칭과 성격을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제도는 '보상휴가'가 아니라 '휴일의 사전대체'에 해당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두 제도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법적 근거의 유무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특정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휴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그 대체되는 날을 반드시 사전에 특정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즉 '토요일 근무는 반드시 화요일에, 일요일 근무는 반드시 수요일에 쉬어야 한다'는 식으로 특정일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날짜 지정과 관련한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일의 대체: 주휴일(1주 중 하루 보장되는 유급휴일)의 성격상, 대체되는 날은 최소한 다음 주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휴일이 1주에 하루씩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취지 때문입니다. ② 휴무일의 대체: 이와 달리 휴무일(단순히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날)의 대체는, 반드시 다음 주 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당사자(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기간이나 날짜에 쉬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사측 노무사가 '반드시 특정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업무 사정상 지정된 특정일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1주일, 1개월, 6개월 등)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회사와 재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