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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귀화했다가 늦은 나이에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면

Q

원래 한국인인데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면 그 후에 다시 한국으로 귀화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그냥 시험만 보고 들어오는 건가요? 군대가기 싫어서 다른나라로 귀화했다가 늦은 나이에 다시 귀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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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한국 국적이었으나 해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귀화가 아닌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한 귀화와는 달리 본래 한국 국적이었고 어떠한 사정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병역기피 의도가 없었다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한국국적회복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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