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3600인데 여기에 상여금 600%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료도 같을텐데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말처럼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고, 4대보험료 산정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을 지급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여금을 나눠놓으며, 지급일 재직자 한정으로 지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일 재직자 기준이 아니라 일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도 포합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