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3600인데 여기에 상여금 600%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료도 같을텐데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연봉에 상여금(600%)을 포함시키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도 연봉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인 급여 구성 방식입니다.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임금 제외 목적: 다만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재직자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면 이러한 수당들의 산정 기준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되,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총액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지급 방식에 따른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재직자 조건부 지급: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근무일수 비례 지급: 반대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중도 퇴사자에게도 근무 일수만큼 지급)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퇴직금이나 4대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이 없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낮추기 위한 회사의 임금 설계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