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한지 3달쯤 후에 소재 불명 수사중지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전 기소중지 수배' 라는것은 예전에도 사건이 있었다가 기소중지가 되어있다는 건가요?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형사님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을때 연락도 안되고 사건조사로 출석을 해야하는데 계속 안와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찾을 수 없으니 수사가 중지되었다는건가요? 저희가 찾으라는 말인가요? 혹여나 저희가 찾으면 전화해서 알려드리면 되나요? 2. 만약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할때 합의를 안하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알기로는 집행유예중이라고 하던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