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수사중지가 됐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한지 3달쯤 후에 소재 불명 수사중지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전 기소중지 수배' 라는것은 예전에도 사건이 있었다가 기소중지가 되어있다는 건가요?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형사님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을때 연락도 안되고 사건조사로 출석을 해야하는데 계속 안와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찾을 수 없으니 수사가 중지되었다는건가요? 저희가 찾으라는 말인가요? 혹여나 저희가 찾으면 전화해서 알려드리면 되나요? 2. 만약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할때 합의를 안하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알기로는 집행유예중이라고 하던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폭행 사건이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된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소재불명 수사중지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의자 행방불명 상태: 이는 가해자(피의자)가 행방불명 상태여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중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② 기소중지 수배의 의미: '예전 기소중지 수배'라는 표현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사유(소재불명)로 이미 기소중지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③ 피해자가 직접 찾을 필요는 없음: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찾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기소중지 시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체적으로 검거를 시도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소재를 우연히 알게 되신다면 수사기관에 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향후 수사 재개 시 처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즉 질문자님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가 재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인 경우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만약 가해자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번 폭행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절차로,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이 서로 맞아야 성립합니다. 피해 상황(치료 내역, 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적정한 합의금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