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폭행사건 수사중지가 됐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한지 3달쯤 후에 소재 불명 수사중지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전 기소중지 수배' 라는것은 예전에도 사건이 있었다가 기소중지가 되어있다는 건가요?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형사님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을때 연락도 안되고 사건조사로 출석을 해야하는데 계속 안와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찾을 수 없으니 수사가 중지되었다는건가요? 저희가 찾으라는 말인가요? 혹여나 저희가 찾으면 전화해서 알려드리면 되나요? 2. 만약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할때 합의를 안하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알기로는 집행유예중이라고 하던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피의자가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수사가 중지된 것이며, 추측컨대 질문자의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 역시 같은 사유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에게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 지명수배를 하고,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있을 때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면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는 당사자끼리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상대방이 지급할 수 있는 금원과 본인이 바라는 금원이 일치하는 것을 합의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피해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청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