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받고있는 월급의 목록이 기본급 65.06%, 전직급지수당10.01%, 고정연장수당24.27%, 연구개발수당 0.66% 이렇게 4개로 받고있는데 기본급이 현재 받고있는 최저임금(21년기준 1,822,480원 209시간)보다 적은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전직금지수당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급여 구성이 문제가 되는지, 전직금지수당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구성(기본급 65.06%, 전직금지수당 10.01%, 고정연장수당 24.27%, 연구개발수당 0.66%) 중, 고정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 전직금지수당, 연구개발수당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기적·고정적 지급 여부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전직금지수당과 연구개발수당이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만약 특정 조건(성과 달성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라면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각 수당의 지급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직금지수당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전직금지수당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상조치(반대급부)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즉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조건(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각 수당의 지급 조건과 시기를 명시한 급여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