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받고있는 월급의 목록이 기본급 65.06%, 전직급지수당10.01%, 고정연장수당24.27%, 연구개발수당 0.66% 이렇게 4개로 받고있는데 기본급이 현재 받고있는 최저임금(21년기준 1,822,480원 209시간)보다 적은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전직금지수당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1. 상기 급여 구성항목을 기준으로 보건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기본급, 전직금지수당, 연구개발수당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수당의 지급시기 및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항목일 수도 있습니다.
2. 전직금지수당은 회사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대상조치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