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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장거래내역서 보내달랬는데 안보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통장이 팔리고 거래가 1~2일동안 하루에 몇억씩 거래가 됐어요. 저한테는 일수목적으로 빌린다 하였는데 거래내역 확인되보니 입금자는 불투명하고 100만원씩 입금이 많이 되어있던 상태에요. 은행쪽에서는 2틀동안 거래가 너무 많이 되서 모니터링으로 은행원분이 직접 지급정지 해놓은 상태이고 경찰쪽에도 대포통장 의심으로 신고넣은 상태에요. 경찰쪽에서 거래내역서를 보내달라 해서 시간되는날 보내준다 했는데 까먹다보니 한 달이 넘은 상태입니다. 은행쪽이랑 경찰쪽에서도 연락이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피해자가 지급정지명령을 해서 지급정지가 아닌 은행원이 지급정지를 했을때 지급정지 풀리는 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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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내역을 주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에 의하여 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급정지 기간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해당은행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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