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피해금액이 2억이 넘는 사건으로 현재 사기꾼은 구속되어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자 증인출석후에 보니까 구속된 사기꾼측 국선 변호인이 열람복사신청도 하고 증인신청도 하고 반성문도 10장이나 내고 하는데 피해자인 제가 재판에서 불리해질까봐 우려됩니다. 피해자인 저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이 검사이고,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유지 검사에게 전화나 면담을 통해 재판진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시고,
만일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